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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전망한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664

2021년은, COVID-19라는 폭탄이 더 강력해진 힘으로 인류를 타격함으로써 전 세계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우리 기계설비업계는 정중동(靜中動) 한 한해였다. 기계설비법 적용을 위한 후속 작업에 매진하였기 때문이다

금방 눈앞에 잘 포장된 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서 말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는 원래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이는 막연한 희망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받아들일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높은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려면 그 높이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라도 준비되어야 한다.

 

2022년은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나 기관들이 한결같이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며

국제유가는 하락할 것이나 예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한다

한국 경제 역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라고 하니 경기는 그렇다고 치자.

우리 업계로 국한하면,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원년으로, ’기계설비기술기준이라는 Code도 제정 공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서는 매뉴얼도 제작하여 보급 하는 등, 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과연 과실을 따 먹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하는 Code인데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긴다

Code가 무엇인지, Code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저 Code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Code는 규약(規約), 규범(規範), 관례(慣例), 법도(法道) 등으로 모두 법을 뜻한다.

설계로부터 공사와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의 Code공사결과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Code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교통법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고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Code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눈 앞에 펼쳐질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잘 익은 과실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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