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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汚染防止 基準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0-01 조회수 2446

국내의 급배수위생설비기술기준

 

우리분야 최초의 CODE인 급배수위생설비기술기준(1999년 제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역류방지를 통한

음용수오염방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 규정을 따르는데 주저하면서 21세기를 맞았다.

 

위생부문 학술강연회(2001.5.15)를 통하여 미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음용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개정판(2005)에 역류방지 규정이 추가되고,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2005)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2005년을 기점으로 관계법규 및 CODE가 정비 되었다고는 하지만 NPC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 최신판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10)과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 시방서(2011) 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체계를 201671일부로 코드체계로 전환 하였다.

그간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설비 등 분야별로 총 51종의 책자형태로 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기준 간 중복이 많았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되며, 설비공종별 세부내용에 따라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10)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으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KCS 31 00 00 설비공사로 분류하였다.

코드체계 전환으로 기준 간 중복·상충이 해소되고, 코드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 해져 건설신기술 적기 반영이 가능해지며,

이번 코드체계 마련을 시작으로 매년 실·검증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젠 그 규정들을 올바로 적용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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