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워터햄머/동결방지밸브 직접계산해보기
COLUMN
HOME > COMMUNITY > COLUMN
급수배관공사-미국의 사례를 보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9-05 조회수 4160

건물이나 시설의 급수, 급탕설비는 사람이 먹는 물을 다루는 시설이다.

그래서 급수 급탕설비 공사가 완공 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은 시설을 소독하여 각각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 염소량이 5 mg/L 이상으로 유지될 때다.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무슨 이야기일까?

급수배관 공사의 마지막 단계는 배관내부를 세척하는 일이다.

바로 후러싱(flushing) 공정으로,수원으로부터 위생기구까지의 전 계통에서 용접 부스러기, 금속 칩, 모래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씻어내어

 맑고 깨끗한 물이 토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런 작업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그런데 사실은 후러싱이 완료된 후 또 하나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관 내부를 소독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엔 어디에도 아직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공정을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시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웰빙에 관한 요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도 언젠가는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일 중의 한 가지이다.

그래서 앞서가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소개하여 후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규정은 이렇다.

『신설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는 모든 급수와 급탕 배관설비는 후러싱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소독을 실시 한다』.

1)모든 수도꼭지나 토출구는 소독 중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소독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인증된 자격을 가졌거나, 인증된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이어야 한다.

3)소독이 완료된 계통이나 구역에 급수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구간 즉 소독이 안 된 구간, 소독이 불필요한 계통, 급수원, 상수도 계통 등과 완전하게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4)소독약으로는 물-염소 용액을 사용한다. 소독약을 배관계통에 주입하는 동안에는 각각의 수도꼭 지의 개폐를 반복하여 물을 흘려, 각 기구에서의 염소농도가 50 mg/L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소독약은 최소 24 시간 동안 배관 내에 체류하도록 한다.

5)24시간 동안 50 mg/L의 염소농도를 유지하는 대신, 3시간 동안 200 mg/L의 염소농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바꾸어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배관 내에 고농도의 염소를 6시간 이상 체류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이러한 특별한 방법은 고농도 염소가 환경 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또한 인가된 방법을 사용할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

6)규정된 유지시간 종료시점에서 각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량이 5 mg/L 이상 이어야 한다. 만약 잔류염소량이 5 mg/L 미만으로 나타나면, 5 mg/L 이상으로 유지될 때까지 소독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7)각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량에 대한 요구 수준이 확인 된 다음에는 배관계통을 후러싱하여 소독약을 빼 낸다. 후러싱 하는 기간은 모든 수도꼭지에서의 잔류 염소량이 공급되는 상수 자체의 잔류염소소농도(5  mg/L) 보다 낮아질 때까지 이다.

8)후러싱을 위하여 분리시켰던 수도꼭지용 소독장치나 거름망은 원래대로 재 설치한다.

9)성능 확인서와 작업 시행결과 대장균 유기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배관계통의 소독과정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본다.

 

미국은 원래 급배수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이 매우 잘 갖추어진 국가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렇듯 실제로 국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일들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09-15
金永浩

씨엔티코퍼레이션/C&T Corporation 대표

이전글 有備無患-동결방지대책
다음글 감압밸브의 토출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