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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현장 監理의 수압에 대한 고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10-02 조회수 4709

 

   일전에 한 친구로부터 고민이 가득한 전화를 한통 받았다.

신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비분야 감리로 근무하는 전문가다.

두서도 없이 감압밸브의 설정압력이 얼마냐는 것이다.

350kPa (50psi)라고 답했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급탕 공급압력이 350kPa이고, Code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서 층별로 사용되는 감압밸브는 공장출고 시 이 압력 즉 350kPa(50psi)로 설정되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이 친구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던져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 무슨 일인데?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새 현장에 부임하여 도면을 살펴보니 설계도 상에 급수급탕 공급압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20층 건물에 급수계통을 2개 구획으로 나누고, 상층부의 횡주관에만 감압밸브가 하나 표시되어 있다. 로컬히팅 방법이 적용되며, 열원으로는 가스연소용 온수보일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스보일러의 상용압력은 100kPa 이다. 다른 제조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확인 차 전화를 했던 것이다.

열원의 상용압력(100kPa)을 기준으로 가구 별 수압을 맞춘다면 수도꼭지에서 토출압력은 물론 토출량이 부족하여 물 사용환경이 열악해 지므로 그리할 수가 없다. 수도꼭지에서의 토출압력과 토출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 층의 수압이 350 kPa이 되어야 하므로 설계된 열원이나 기존의 상품화된 가스보일러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상용압력이 350kPa 이상이 되도록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보일러를 사용하되 보일러 보호를 위하여 전용의 감압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감압밸브는 가구당 2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리의 고민은 어떻게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고 시공도 올바르게 하게 하느냐 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의 핵심은 수압이다. 설계자가 수압이란 개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압은 유동시수압(flow pressure )과 유동정지시수압(no-flow pressure)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급수설비에서의 수압이란 수도꼭지가 최대로 열린 상태에서 물이 흐르고 있을 때의 수도꼭지 직전의 급수관 내의 압력이다. 유동시의 수압이 유동정지시의 수압보다 낮으므로 설계는 유동시수압(flow pressure )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수압을 영어로는  flow pressure라고 쓴다.  즉 정상유량이 토출될 때의 압력이 수압이다.

 

 하드웨어 측면을 보자. 대부분 수도꼭지나 위생기구에는 최소 100kPa(15 psi) 수압이 필요 하다. 그러나 예외도 있어서, 몇 가지 기구 즉  불로아웃 형 변기와 소변기는 최소 175 kPa(25psi), 일체형 변기에는 210kPa(30psi)의 수압이 작용해야만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매 층의 수압은 350kPa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정도 압력이 입상관에 유지되어야  말단 즉, 주방, 세탁실이나 욕실 등의 수도꼭지에서는 100kPa의 수압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반듯이 지켜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Code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자나, 보일러 제조자나 모두가 이런 기본을 모르고 일 처리를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기술자가 잘못하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항상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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